나같은 경우에는 일부 웹 페이지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웹뷰에 띄워서 플레이스토어에 게시한 어플이 있다.
그냥 아무생각없이 게시하고 다녔는데.

애드센스의 약관을 한번 살펴보던 도중 이는 정책위반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냥 내 웹 페이지를 그대로 띄운 것일 뿐인데. 이게 정책 위반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 같다.


일단 애드센스와 애드몹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웹뷰에 적용시에 규칙인데.


웹 페이지의 소유자와 어플리케이션의 소유자가 동일 할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웹뷰에서 띄운 페이지의 애드센스로 수익을 거두는 것은 정책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드센스를 숨기거나 혹은 별도의 페이지를 띄우도록 변경을 하여서 게시하여야 한다.

광고를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하고 싶다면 애드몹을 사용하자.


그렇다면 내 어플리케이션에 다른 사람의 페이지를 띄울때에 주의 사항인데.
이 경우에는 애드몹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한다.



정확한 자료는 애드센스 고객센터의 프로그램 정책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정책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의 링크에 들어가서 광고 게재위치 정책에 대해서인데.


일단 어플리케이션에는 애드센스를 통한 삽입은 안된다.
그러므로 이를 가리고 애드몹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



간과하고 있었는데. 일단 제제는 오지 않았지만, 큰일 날뻔 했다.